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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신산업 주창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에는 거부반응

    업계, “민간투자 유도하려면 기존 제도 정비해야…시장 개방은 필수”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의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발표되면서 각 국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시장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성공을 위해선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장기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판매시장 개방이다. 현재 전력판매는 허가받은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값싸고 질좋은’ 전력을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을 관리하기에는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다양한 전력서비스의 창출은 기대할 수 없다. 민간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주창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 네가와트 발전으로 불리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 이외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DR 시장도 한전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철폐 및 개선이 요구되는데, 그 중 전력판매시장의 개방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공부문이 시장을 과점하고 민간의 시장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투자에 나서겠는가. 신산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선정된 전기차나 ESS, 마이크로그리드, 수요자원거래시장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판매시장 민간개방 등 기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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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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