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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 준수 명문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7억 확대 추진중
    베트남 등과 협약 전문건설 진출 지원

    2015년에는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큰 성과가 있었다.

    △주기적 신고 폐지=오랫동안 업계의 부담이 돼 왔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기적신고제가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시 전체 건설업계가 3년간 약 450억원(업체당 70∼80만원)의 비용과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가 면제될 경우 연간 13만건에 달하는 행정수요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화=그간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원수급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도급자에 전가하기 위해 하자담보 책임을 단순 전문공사 임에도 과도하게 5년∼10년까지 요구하거나, 추가·변경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추후 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하도급 전문공사의 하자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르도록 지난해 8월 법개정이 됐으며,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적정 공사대금 확보=구두지시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변경공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지시하도록 했고, 대금 미지급이나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부당청구도 제한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도입해 원수급인의 서면 미교부에도 일정요건에 따라 계약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우리 업계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수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해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으로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확대를 추진해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4억 미만 구간은 지난해 11월2일 법령 개정으로 이미 확대(3억→4억)됐으며, 전문·종합 공동경쟁구간인 4∼7억 구간 확대를 위해 적격심사 기준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해외진출 지원=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수주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건설 수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BI그룹과 업무협약(6월)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베트남, 말레이시아) 시장조사를 실시(7.6∼11)해 베트남 건설협회(VACC)와 업무협약(11월)을 체결하는 등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사항해소를 위한 규제폐지와 불공정행위 방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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