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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행정편의·예산절감 이유로 황당발주 공공연하게 자행
    업계 “건설산업 뿌리 흔들려… 총력 동원 바로잡아야”
     

    건설산업의 존립 기반인 건설산업기본법의 뿌리를 흔드는 편법 공사입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 건축에 사용될 징크판넬과 열경화수지천장제를 지방조달청에 의뢰해 물품구매로 각각 발주했다.

    문제는 이들 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4~5단계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공사가 필수이고, 발주기관도 이를 의식한 듯 2건 모두 물품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로, 입찰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광주에서는 한 전문건설공사가 3번의 입찰공고와 3번의 입찰취소를 반복하다 결국 종합건설로 발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지방조달청에 의뢰해 실시한 추정금액 20억원 규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테리어공사’다.

    원인은 입찰참가자격 시비에 있었다. 당초 인테리어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비공사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복합공사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했다가 실내건축공사업계의 반발에 입찰을 취소하고 업종을 바꾸기를 거듭하다 결국 지난 2일 종합건설업종인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버렸다.

    이외에도 최근 지자체나 학교 등이 일반공사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이용해 발주하는 등 무분별하게 적용하자 실내건축업체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는 등 공사발주 관련 편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규정에서는 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해도, 전문성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해도 불법이 아니어서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편의를 위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처럼 편법 발주가 용인된다면 건산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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