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4. 08:48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정부,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산지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없어진다.
또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보유수면 점용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단체 건의과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 건의과제 90건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는 73건,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17건으로 수용률은 81.1%를 나타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개발산지와 신규 개발산지를 합쳐 3만㎡ 미만으로 묶여있던 산지 연접개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 이내 연접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개발산지와 신규 개발산지의 합계가 3㎡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산지 면적에 관계 없이 연접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뛰어들지 못했던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단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산단 유휴부지의 지원용지 전환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총 7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하게 높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를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보유수면 점용료가 낮아지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긴급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부지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12.03-
또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보유수면 점용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단체 건의과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 건의과제 90건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는 73건,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17건으로 수용률은 81.1%를 나타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개발산지와 신규 개발산지를 합쳐 3만㎡ 미만으로 묶여있던 산지 연접개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 이내 연접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개발산지와 신규 개발산지의 합계가 3㎡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산지 면적에 관계 없이 연접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뛰어들지 못했던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단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산단 유휴부지의 지원용지 전환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총 7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하게 높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를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보유수면 점용료가 낮아지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긴급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부지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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