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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처벌 조항 강화

     중국 관광객 급증과 저금리를 타고 `분양형 호텔‘이 난립하자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사가 호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 조항이 강화돼 분양형호텔 개발 붐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양형 호텔의 투자자 모집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분양형 호텔은 일반투자자들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갖는 대신 이를 전문 운영사에 위탁 운영해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이 동시에 이뤄진다.

     유권 해석상 분양형 호텔이 투자계약증권에 분류되면 상품 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투자를 권하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급증과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받자 제주와 강원, 경기 영종도를 중심으로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 금리가 2%대인데 비해 분양형 호텔 광고를 보면 두자릿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앞으로 공급 과잉을 겪으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미리 투자자 구제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협의를 게기로 분양형 호텔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지금은 운용 수익에 과장 광고가 있더라도 소비자 책임 아래 투자를 결정할 성질이어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 확실한 처벌 조항으로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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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0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