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들도 ‘미청구공사대금’이 누적되면서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미청구공사대금’은 시공사가 추정한 공사 ‘진행률’과 발주처가 인정한 ‘진행률’의 차이로 시공사가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최근 10대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건설업체 실적급감(어닝쇼크)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도 원도급사의 지시로 진행한 추가공사 등에 대한 인식차이나 정산거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쌓이는 ‘미청구공사대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마다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전체 공사금액 대비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지급요청을 못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미수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연말 실질자본금 확인 등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은행 등에서의 업체평가에서도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사들이 대상금액이 소액이어서 하도급사들이 강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서류미비나 본사의 불승인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장이 끝나고 담당이 바뀌면 나 몰라라 하면서 미수채권에서 부실채권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미청구공사 건이 8건까지 늘었고, 일부는 1~2년 동안 받지 못했다고 밝힌 한 비계구조물공사 전문업체 관계자는 “투입은 있는데 매출은 없는, 원도급사에게는 푼돈이지만 하도급사는 쌓이면 목돈이다”며 “원하도급 관계를 끊는다는 심정으로 강하게 어필해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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