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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대여 사실을 숨기고 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이 기망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증 채권자가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조합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한 공동수급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원도급사인 공동수급체와 친분이 있던 건설업 무등록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한 전문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그 전문건설사 명의로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도급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자 공동수급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사자가 하도급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했음에도 이를 조합에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계약 및 추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조합도 원고들에게 ‘하도급자가 조합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 및 추가보증계약을 민법 일반원칙에 의해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공동수급체들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한 사람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아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줄 건설사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견적서도 명의 대여자가 직접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고 조합은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보증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보증계약 취소로써 대항할 수 있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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