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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손배 2심 재판, 손배액 산정 이정표 될 듯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록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건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수록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의식을 법원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공사’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손배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정확한’ 손배액 산정기준을 마련키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과 2015년 1심 법원 지하철7호선 공사 입찰담합 손배청구소송에서 발주기관인 ‘서울시’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바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공사구간별로 손배액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새로운 손배액 산출방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승소한 1심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건설부동산 팀장은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계량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실시하는데, 건설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계량 경제학이란 과거의 시장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석유, 밀가루 같은 ‘완전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사건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지역이나 공사 난이도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단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도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과, 임야ㆍ들판을 통과하는 구간은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실행률이 다 다른데, 계량 경제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소송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입찰담합 관련 손배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는‘표준시장 분석법’을 사용했는데, 건설현장에는 표본이 많이 없어 재판결과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이에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느냐를 기준으로 손배액을 산정하는 ‘비용기반 분석법’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담합은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불명확한 기준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건 중복처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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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2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