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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심지어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고 공사 등을 발주한 경찰공제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경찰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계약 관련 업무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공제회는 공사 등 입찰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7건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제회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만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제회는 또 공사 등을 발주할 때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함에도 같은 기간 총 35건의 공사 등에 대한 예가를 결정하지 않고 입찰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공제회는 이 밖에도 지난해 4월 30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임의로 업체를 추천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예가를 미리 산정하며 불필요한 지명경쟁 등으로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찰공제회에 통보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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