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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07.1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정부서 사태 해결 요구해도
    발주처는 고통분담 소극적
    원청사는 부당특약 내세워
    대금조정 요청 아예 무시



    정부가 자잿값 급등으로 건설업체들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들이 고통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철강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 가격이 치솟으면서 철근은 올해 초와 비교해 90%, 페인트는 지난달과 비교해 50%, 시멘트는 5월과 비교해 7%가량 급등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분야까지 정책을 강제할 수 없고,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이같은 업체들 애로사항을 모아 정부와 국회,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등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지방 소재 A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는 공공현장 포함 총 10여 개 현장에 참여했다가 건설자잿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가 넘는 민간현장에서는 비용문제를 두고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공공현장에도 협의 테이블만 만들었을 실제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건설자재 급등으로 부담이 커져 원도급업체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재 B 전문건설업체도 작년에 다수 현장에 참여했다가 자재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 당시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부당특약이 위법인 것은 알지만 이건만 가지고 소송이나 공정위를 가기도 힘들다”며 “돌아올 손해가 눈에 보여 무섭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도급업체가 설계변경 내용 등을 통보해 주지 않아 현실적 대응이 어렵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증액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업체들이 협상능력을 가질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더불어 자재업체가 폭리를 노리고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어 업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자재 이슈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6-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진출을 허용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시행단계에서의 부작용과 보호대책의 부재로 영세 건설업체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발주 5986건 중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지만 관급자재가 포함됨으로써 2억원을 초과해 상호시장 진출로 허용된 전문공사는 773건(1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관급자재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종합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현상을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혁신방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진 박사는 “‘업역규제’는 영세 건설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면서 위헌적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폐합 및 주력 분야 공시제 등은 추진되지 않았고,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영세 건설업체 보호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고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건산법의 위헌성을 인식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안의 취지와 궤를 같이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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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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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적극행정 차원서 검토해 연장 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중소건설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 기사회생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이를 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으로 신청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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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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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적용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



    1인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청년들은 ‘방’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집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심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이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외돼 왔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됐다.

    1인당 면적 기준도 14㎡에서 25㎡로 상향했고, 2인 이상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기존 최소면적 14㎡에다가 1인당 8㎡를 곱한 면적을 더해 기준을 산정토록 했다. 4인 가구일 경우 4인에 8㎡를 곱한 32㎡에 14㎡를 더해 46㎡로 산정하는 식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또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도 반영해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인당 최소면적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은 삭제했다.

    심 의원은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왔다”며 삭제 이유를 들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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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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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까지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신기술 도입 등 차세대 사업 전담 추진”



    나라장터를 디지털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전담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이 6일 출범<사진>했다.





    총괄기획, 시스템개발, 통합추진 3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 등 정부조달시스템 전면 개편, 신기술 도입,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원은 내부 공모를 통해 조달업무와 정보화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직원들을 선발했으며,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책임감을 갖고 구축완료 시까지 추진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나라장터는 본인이 기획예산처 재직시절 추진했던 시스템으로, 2002년 개통 후 20년이 지나 조달청장으로서 차세대 사업의 시작을 다시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생각과 함께 다양한 이용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나라장터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SK(주) C&C 컨소시엄을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 6월23일 사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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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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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업종전환 신청 시작
    포트폴리오 다변화·주력분야 강화 등 전략적 선택 놓고 손익 계산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업종선택 향방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설물업체는 업종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말까지 신청하면 50%의 실적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업종전환의 갈림길에 선 총 7300여개 시설물업체들은 업종선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규모, 지역, 복수등록여부 등 업체마다 처한 여건에서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느냐 못갖느냐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능면허의 이점을 놓지 않으려는 업체들은 종합공사 면허를 선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 대상공사가 늘고 종합업체들의 전문공사 침투가 늘어난다면 만능면허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참가 기회가 많고 수주 가능성이 더 큰 업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찰용’으로 면허를 선택한 업체들은 결국 도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건설사들에게 입·낙찰만큼 중요한 게 실제 시공역량인데, 소액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만 하던 업체가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관리·조정이나 대관업무 역량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수주하더라도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 사전단속이나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접시공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용 업체들의 유효기간이 길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종을 선택해 내실을 다질 것이란 예측도 강하다.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양화, 주력분야 강화 등 전략적 선택을 하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업종 기반의 시설물업체는 종합면허를, 종합 기반 업체는 전문면허를 선택해 다양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미 규모를 갖추고 확고한 분야를 구축한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기존 사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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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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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당히 큰 폭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 또는 종합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실상 시설물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정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세부 시행방안을 신청인(업계)과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업종폐지가 시설물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업계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익위에서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길게 하자는 의견을 낸 것 같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익위나 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시설물업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결론지었지만, 국토부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재심의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 의견을 수렴해왔고,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한, 권익위 심의 결과대로 2029년에 업종전환 및 시설물업 폐지를 실시하면 일시에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시설물사업자의 업종전환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겠다”며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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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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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증 예상 불구 1일부터 시행
    현장선 고용인·사업자 구분 못해
    업계, 고용부에 보완책 촉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건설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건설업계 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업 특고 적용 확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특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적용대상 범위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주용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업 사업주용 메뉴얼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장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과 고용부는 “늦어도 7월 둘째 주까지는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주체인 정부부터 혼란스러울 만큼 건설업 특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지금이라도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제도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인·판단을 위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특성상 건설기계 운전자가 1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타인이 사용 중인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분해 내기가 힘들어 건설기계를 등록·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또 매달 대상을 확정해 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다른 보험료와 비교해 행정부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월 보수액이 일원화되면서 전년 대비 10%나 인상돼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영세한 건설사들의 경영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계도기간과 처벌유예 등의 조치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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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0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토부, 세부기준 확정 고시
    연내 신청하면 실적 50% 가산
    전문업종 전환은 최대 3개 가능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이달 1일부터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은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상 업종은 종합건설업 중 1개 또는 전문건설업 중 최대 3개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에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조기전환 신청시 실적전환 혜택이 주어진다. 시설물업 실적을 토목과 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새로 선택한 업종의 실적을 가산한다. 실적 가산폭은 올해 전환을 신청하면 50%, 2022년 신청시 30%, 2023년엔 10%다.

    이와 함께 실적 가산 없이 종전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새로 추가해 시설물업체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 시설물업체들은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의무가 유예되고, 시설물업 등록기준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영세업체는 유예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늦춰진다.

    신청 시기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업종전환 효력이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완료된 때부터 전환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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