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5. 08:53
(주)유진엠앤에이/건설산업기본법유권해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영업정지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분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1182, 11.3.21)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가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 이 경우 처분기관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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