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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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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영업정지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분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1182, 11.3.21)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가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 이 경우 처분기관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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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