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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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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을 수 없을 때 관련협회에 시공실적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해 연면적 등이 포함된 시공실적증명을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나 주택조합의 해산으로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해결방안

    회신내용 (건설경제과-1659, 10.4.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이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연면적 등이 포함된 시공실적증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주택조합의 해산 등으로 발주자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협회에 시공실적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예와 같이 당해 건설업자가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상 시공실적 내용(연면적 등)과 함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승인서 등을 관련협회에 제출하여 관련협회에서 동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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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