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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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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영업정지와 도급계약의 관계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제2차 이후의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과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2323, 10.5.14)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제2차 이후의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과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런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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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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