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08:38
(주)유진엠앤에이/건설산업기본법유권해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사무실 인정 여부
회신내용 (건설경제과-2970, 10.6.2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건설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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