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유진건설정보

    보증금 청구 압박해 공사비 깎고
    타절 이유 보증서 돌리기 성행
    하자이행보증서 갑질도 공공연
    원인 파악 뒷전인채 책임만 강요
    제도 자체가 불평등… 개선해야



    최근 각종 이행보증을 이용한 갑질이 증가하면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정해둔 보증을 일부 악덕 원도급업체들이 역으로 갑질 도구로 악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이행 보증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후려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하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먼저 계약이행보증을 악용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보증금 청구를 빌미로 공사비를 깎거나 △각종 타절 명분을 만들어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업체들은 “보증금이 청구되면 소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보증기관과 시비를 가려야 하고 해결될 때까지 보증 한도도 묶이다 보니 업체들이 두려워한다”며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대금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절 이유를 만들어 보증서를 돌리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갑질인데, 최근 이를 이용해 괴롭히는 악덕 원청사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분쟁 조정 전문가는 “실제로 최근 이행보증 관련 분쟁 접수 건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또 하자이행보증서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보증금을 청구할테니 원치 않으면 지정해 주는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는 식의 통보성 갑질을 해온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하자가 설계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이행보증제도 자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원청과 분쟁만 발생해도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금액까지 계산해 하도급업체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며 “보증금이 청구되기도 전에, 그리고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도 없이 하도급사의 권리만 빼앗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이처럼 하도급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갑질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황운하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신고하고도 시효가 지나 민법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최근 하도급갑질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자체로는 민법상 법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간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원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오인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돼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억울한 업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을’들의 피해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더나가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07.19-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