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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시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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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배경과 의미
    전건협, 작년초 TF 구성해 적극 대응… 정부·국회 변화 이끌어
    기산일 명시·책임기간 공종별 세분화로 원청사 악용 차단 개가
    “2년내 하자 없으면 유지관리의 문제” 책임기간 줄이는 게 숙제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이 마련됐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원도급업체들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불합리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 배경이 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하도급 업체들에 가장 큰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의 명확하다.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을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해 왔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을 원도급공사의 준공일이 아닌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못 박았다.
    지침은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도 구체화했다.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받은 공사로 분명히 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부위까지 하자보수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세부공정별 보수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5~10년을 일괄 적용해 하도급업체들의 손해가 컸다. 이를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게 해 1~3년으로 대폭 낮췄다. 터널을 예로 들면 현재 일괄 5~10년을 적용하던 것을 터널 내 포장공사는 2~3년, 차선도색과 타일은 1년으로 구분케 했다.

    ◇업계, 하자 제도개선 위해 어떤 노력 펼쳤나=이번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은 전문건설업계의 꾸준하고 강력한 노력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하자 문제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해 초 ‘건설업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건협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정부와 국회에 하자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국회 국토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올 1월과 4월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5년을 삭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과 하자분쟁 조정대상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게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6월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케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실제로 해당 지침에는 TF 등 업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윤학수 위원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의 하자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건설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품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주어지는 하자 책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자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공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길어도 2년 이내에는 문제가 다 불거지는 만큼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설정되는 하자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는 최근 1~3년이 넘어가는 하자는 사용하다 발생한 케이스로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자 개선TF를 주축으로 한 업계도 향후 이런 하자 책임 부분의 현실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3년 내에 발생하지 않는 하자는 시공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하자와 유지보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별 설정되는 현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학수 위원장도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이 이미 수년 전 도입되는 등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건설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고장 난다. 이를 10년이 지나서 제조사에게 고쳐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하자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년 이상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3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근로자 보호대책 외에 공기 차질 중소업체 대책도 시급
    민간공사 현장은 더 열악… 업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한 제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리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기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도 공공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나아가 폭염 대책이 공공과 민간현장 모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현장은 관련 지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사현장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옥외작업 관련 법규상 폭염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현장의 경우 폭염 등으로 공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공사들의 피해 예방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폭염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정부가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현장은 관련 제도가 그나마 마련돼 있지만 민간현장은 발주청들이 외면하면 사실상 수급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현 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현장에 폭염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계약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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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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