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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 여부 확인
    민간공사도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도급계약에 반영해야
    불법하도급 허위실적 적발시 실적차감 기간·비율 2배 확대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현행 최대 3곳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토록 허용하는 범위를 2곳으로 축소하고, 시공능력평가 시 불법하도급분 실적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시 처분을 강화한다.

    또 모든 공사에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공사에서 불법고용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5억원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를 허용한다.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미만 공사에서 현행 3개 현장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으로 중복배치를 허용해 주던 범위를 2개 현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아울러 일괄·재하도급 방지와 적정 기술인 배치를 위해 민간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불법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공공공사 현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매년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을 현행 2년간 30%에서 최대 3년간 60%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와 연계된 환경신기술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평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로 하도급규정 위반으로 차감비율을 2배 확대할 경우 현행 26.6%에서 15%로 실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가스난방공사 등록기준 특례 완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의 공사대금 청구·지급방법 구체화△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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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협 이사회서 회비규정 개정
    건협과 업종전환 유치경쟁 시작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입회비를 인하하는 등 유치를 위한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전건협은 지난 27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 50%를 감면하는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022년 6월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건협도 앞서 지난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올 12월까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협회 입회비를 50% 인하하기로 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회원유치를 두고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보호구간이 마련돼 있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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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재정집행 실적이 모두 연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대상사업 중 SOC 분야 재정집행 실적은 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계획(54조2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69.9%로, 연간 목표였던 62% 대비 7.9%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상반기 목표 33조6000억원보다 12.8% 많은 4조3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분야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7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11조원) 대비 집행률이 69.5%로 집계됐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률은 65.5%(7조2000억원)였다.

    집행기관별로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목표치를 모두 넘었다. 

    국토부의 경우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33조5171억원으로, 연간 계획(51조9866억원)의 약 64.5%를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반기 동안 11조8788억원을 집행하며 연간 계획(20조571억원) 대비 59.2%를 집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재정집행 실적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사업 및 관리대상사업별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집행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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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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