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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장 총괄관리 맡은 원청사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초점
    불법 드러나면 하도급사에게서 받은 하자보증서 무효화 추진
    인허가청 권한 확대해 수사 가능… 원청사 형사처벌할 수도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강화를 위해 원도급자 규제강화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원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키를 원도급업체에서 찾겠다는 정책 추진 기조를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각종 근절방안이 마련됐음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전체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도급업체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증서를 무효화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시 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적극적으로 불법 재하도급 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증서가 무효화되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이 유지된다.

    원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행태를 적극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발주처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원도급업체가 주도·방조해 이뤄지는 불법 재하도급이 심심찮게 발생해 왔고 발주처는 이를 통제할 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공사 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져도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인허가청에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조치를 넘어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이 확정될 경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원도급업체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력한 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원도급업체가 모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장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를 통한 현장관리 강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허수아비 하도급사를 세우고 재하도급을 통해 원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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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등 발표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막힌다. 영업정지 등 처벌도 2배 이상 세진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해체심의제가 도입되고 감리가 상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첨부기사 참고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맡게 된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 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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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협,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 분석 결과
    종합공사 높은 등록기준 장벽에 전문건설은 진출 제약
    전문공사 총 6317건 중 종합건설이 27.9% 수주했으나
    종합공사 총 5005건 중에 전문건설 수주는 7.6% 그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포기 등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역간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의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오히려 전문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있어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27.9%)에 달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7.6%)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수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전문건설업계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높은 등록기준 등 진입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역규제 폐지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대시장 응찰 횟수 차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간 상대시장 응찰 횟수는 종합업체가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한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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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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