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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등 발표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막힌다. 영업정지 등 처벌도 2배 이상 세진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해체심의제가 도입되고 감리가 상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첨부기사 참고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맡게 된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 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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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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