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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관련 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의 경우 전자적으로 이뤄져도 효력을 부여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보증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 하는 보증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져도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민법이 경솔한 보증계약을 막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보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각 보증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자·인터넷보증은 2000년대 초 도입됐다. 건설 분야의 경우 지난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전자보증 실적이 총 96만2291건 중 91만3836건으로 전체의 95.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정 민법 시행으로 일대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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