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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 수주액 1조2984억원…3년 전 수준으로 후퇴

    업계, “올림픽 이후 대비 지역의무 및 지역제한 대상 공사 늘려야”

     강원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 3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올림픽 특수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과 더불어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잠정 집계한 ‘2015년도 강원 지역업체 공공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강원 지역업체들은 지난해 전체 2152건, 1조298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2017건, 1조271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4년(2024건, 1조4286억원) 대비 수주 건수는 6.17% 늘어난 반면 수주 금액으로는 9.11% 정도 줄어난 수치이다. 수주 금액만 따지면 최근 10년 동안 5번째에 해당한다.

     강원 지역업체의 공공 수주고는 2010년 1조54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부침을 겪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된 2013년(2645건, 1조4666억원)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1조4000억원대에 안착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특수가 끝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협 강원도회 관계자는 “빙상장 및 아이스하키장, 중봉 알파인 경기장 등 대부분의 경기장의 발주가 끝났다. 원주∼강릉 철도 등 올림픽 개최에 맞춰 추진된 대형 토목공사도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경기장 진입도로 잔여분 및 소규모 인접도로가 올해 입찰공고될 예정이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공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각종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국제입찰대상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공구별 분할발주 검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권고인데다, 공사의 특성상 공구별 분할발주가 힘든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충분히 갖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발주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하다”면서, “강원도 역시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 공공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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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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