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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소급하면 업체 타격…“평소 보험관리 잘해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공문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본격 보험료 추징에 착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업체들에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 사후정산을 위해 사업장 개설신고 및 가입을 해야 한다는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자발적인 신고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공단이 직권가입 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덧붙여 업체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처럼 보험료 추징을 위해 본격 활동에 나서지 않을까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3년치를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해 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업체들이 많아져 연금공단의 최근 안내행보가 더욱 신경 쓰이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근로자분을 합하면 보수월액의 6%지만 국민연금은 9%에 달해 추징당할 경우 업체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추징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권 통합으로 징수권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까지 받아주기에는 현재 여력이 없어 근시일내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노무사는 “하지만 공단이 자꾸 저렇게 불씨를 지피고 있고, 추징기간이 긴 만큼 근시일내에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업체들은 평상시에 보험료관련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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