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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정직 등 징계하라” 통보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산업디자인 등록을 별도로 요구해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전남 해남군 공무원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입찰·계약 담당자인 A씨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공사와 관련성이 희박한 산업디자인 등록을 동시에 요구해 과다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종합 시설공사로 세부 공종인 조경시설물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면 되는 등 일반 공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A씨는 건설공사업 등록 외에 산업디자인 등록도 요구하는 안을 냈고 이 같은 안에 대해 군 계약심의위원회가 반대하고 법률자문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남지역에서 단 3개 업체만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고 실제 입찰에서도 2개 업체만 경쟁하는 구도 하에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A씨는 정직의 징계를, A씨의 상급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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