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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계약서 체결ㆍ구직경로따라

    일당  최대  3만원  차이나

    5명 중 1명은 '대졸' 학력

     건설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12만1000원이고, ‘근로계약 유형’, ‘구직경로’에 따라 최대 3만원 가까이 임금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산업과 비교해 대졸자가 20%가량 적었고, 근로일수는 보름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계약유형’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체결 근로자 임금은 12만7000원, 구두계약은 11만6000원, 근로계약 미체결은 1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서면계약를 작성하고 일을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만6000원정도(14.3%)를 더 받는 것이다.

     ‘구직경로별’ 로도 임금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무료직업소개소 13만1000원, △새벽인력시장 10만9000원 △유료직업소개소 10만3000원이다.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면 ‘취업알선수수료’ 등 때문에 무료직업소개소 구직자보다 임금을 2만8000원(23.3%)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근로자가 1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3년미만 근로자가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경력이 늘면서 임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에 따라 최고 약 4만원(40%)까지 임금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 건설근로자는 23.0%로, 전 산업 취업자(43.0%)보다 20.0%p 낮았다.

     근로일수도 타산업보다 낮아 한 달 중 보름도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는 14.9일로, 전 산업 근로자 평균 20.4일보다 5.5일(27.0%) 낮았다.

     특히 동절기(12~2월) 월 평균 근로일수는 13.3일에 그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5월(16.3일) 대비 3일(18.4%) 감소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겨울철 건설근로자들이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임금보전적 수당지급, 교육훈련을 통한 기능향상 및 훈련수당 지급 등 생계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드러났다. 남성 근로자가 12만3000원으로 여성근로자(9만원)보다 3만3000원(26.6%) 높았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육체 노동위주의 근무환경과 남성위주의 고용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공제회의 분석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건설근로자 중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가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만큼 건설근로자들이 입ㆍ퇴사가 잦아 생활비 목적의 소액채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2일부터 7월 10일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 3772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종합실태조사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과 정책 수립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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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