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총계 1%를 넘는 현금·비상장 주식은 ‘부실자산’
건설관련 보증금·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 ‘실질자산’
또다시 연말 실질자본금 확인시즌이 도래했다. 자산별로 자본금 포함여부에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들도 자산분류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취합했다.
실질자본금 확인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에서 부실 및 겸업자산을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예금=가장 초미의 관심 자산은 예금이다.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시 일시적인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은 60일이다. 진단기준일(결산일)을 포함해 앞뒤 60일의 은행거래내역으로 확인하며, 잔액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한다.
60일 동안 예금 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이나 공사계약에 따른 자재구매, 선급금 지급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된 것을 증명하면 부실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산일(12월31일) 전에 일시적으로 조달되는 입금내역(대표자 가수금포함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역)과 결산일 이후(1월1일 이후) 근거를 알 수 없는 인출내역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돼 차감된다.
◇실질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다음 자산들은 부실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경우 차감되지 않을 수 있다.
△현금(예금이 아닌 현금성 자산):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이다. 자본총계가 3억이면 현금은 300만원만 인정된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 등):정상적인 지출은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은 제외된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증권회사 등의 잔고증명서를 제출 못하거나 잔고증명서상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국공채 포함 등) 부실자산이다. 유동성이 보장된 유가증권은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로 확인한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2년 초과한 장기성 매출채권:선급금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게 되는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미정산된 금액, 건설업을 위해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된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상황을 확인해 2년 이내의 단기 미수금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조세채권 제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받을 채권(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에 한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자산이다.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에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 부실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겸업자산):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이다. 단, 수목자산(시공용)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자산, 진단대상 사업과 연관 있는 판매목적의 미분양상가, 미분양 오피스텔은 예외다.
공제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은 부실자산이며,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 또는 운휴중인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이다. 야적장, 자재창고로 사용될 경우 실재사용 여부를 검토해 부실자산 여부를 결정한다.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해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무형자산 전체를 부실자산으로 규정한다. 단, 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해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부동산물권은 실질자산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보증금은 건설업과 관련 있고 실재성이 소명될 경우 인정되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임차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임차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해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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