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공사공제조합에 5,000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기공사업 등록신청하여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증자하기 전까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등 제반업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등에서 보증업무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대출등의
업무를 보려면 출자를 통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 증자시기는 부정기적이며, 1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업으로 조합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0좌 이상 증자하여야 합니다.
청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접수는 조합 각 지점 및 출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증자 안내문과 출자시 제출서류를 첨부문서로 올려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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