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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5. 1. 30. 10:17 기타공사업/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신고 폐지!!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건설업의 주기적신고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 등록기준 신고를 해왔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였는데
    이번 법류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가 폐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것으로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건전성 확보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