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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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기~
오늘은 전기와 관련된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 기설비공사, 도로, 항마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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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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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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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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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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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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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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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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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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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담보) 확인서 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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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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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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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출처 :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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