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120일 유지’ 기간 폐단 많아 개선해야
연말 실질자본금 확인 시즌이 도래하자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 2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맞물려 “강력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브로커가 몰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11월 들어 전화 및 팩스를 통한 각종 대출상품 안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내년 2월4일부터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브로커들이 이를 연계해 컨설팅이나 대출을 독려하는 공포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2018년에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되면 더욱 강력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홍보가 올해 건축경기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맞추기에 급급한 업체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최저가수주에 인건비 등 단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흑자를 낼 여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예금거래를 증명,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연말에 자금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전화로만 5통, 팩스로는 대출권유 안내문이 수시로 들어와 회사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든다”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자산 분류하랴 예금잔고 맞추랴 업무가 급증하고 자금집행도 이에 맞춰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회사가 홍역을 앓는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세무사(세담세무회계)는 “주기적신고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업체들은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해서 부족분을 파악해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이라며 공포마케팅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12.04-
'(주)유진엠앤에이 > 매일건설인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공제부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21곳으로 확대 (0) | 2017.12.06 |
---|---|
연면적 200㎡ 이상 건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 못 한다 (0) | 2017.12.05 |
건설현장 가공철근 납품중단 장기화 되나 (0) | 2017.12.01 |
모바일 앱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신청부터 채권관리까지 (0) | 2017.11.29 |
포항 ‘필로티 붕괴’는 건축주 직접시공탓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