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6%)이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이상)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뒤를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인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인한 신규창업 감소’가 6.7%로 각각 조사됐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설문결과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양립할 수 없는 계획임을 입증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6.3%가 ‘동결’을, 26.8%가 ‘3% 이내’를, 24.7%가 ‘5% 이내’를 제안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소폭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61.1%)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제도(복수응답)로는 절반 가까운 기업(48.8%)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39.2%),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14.2%)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채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6625원을, 근로자 측은 1만원 인상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고 있다.
작성 : 2017년 07월 06일(목) 09:09
게시 : 2017년 07월 06일(목) 09:10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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