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6:19 전문건설업/석공사업

     

    전문건설업 석공면허, 석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복잡하기만 건설업등록 !!!

     

    저희 유진엠엔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면허,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1)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증빙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방수
    비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타일
    토목제도

     ​

     

     

     

      2) 자본금

          - 법인 : 2억 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 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 : 2억 원

          - 증빙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3) 사무실  

          - 자기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사무실용도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이어야 함.

          -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주거용 건물,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불가.

     

    등록 유의 사항

     

    1)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4)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5. 상기 3)의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6.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8.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6)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등록 구비 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석공사업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 및 필요서류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실내건축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시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 미장, 방수 공사업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콘크리트
    타일
    토목제도
    화학분석

     

     

     

    기술능력 - 조적공사업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설재료시험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축로
    콘크리트
    타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가구도장
    건축도장
    건축제도
    공기압축기운전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화학분석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주)유진M&A 바로가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도장면허,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5:59 전문건설업/시설물,포장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주)유진엠앤에이입니다 ^^​

     

    포장공사업의 종류는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작성해 드렸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내용 ☞ http://blog.naver.com/llyjj/220146412002

     

     

     

     

    콘크리트 포장이란 강성포장(Rigid Pavement)의 대표적인 것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자체가 빔과 같이 거동하여 교통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을 휨저항으로 지지하는 포장형식을 말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일반적으로 표층 및 중간층, 보조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층은 시멘트 콘크리트층을 말하나 그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모층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층이 역할은 슬래브에 귱등한 지지력을 주고, 투스층으로 동상(Frost Heave) 현상을 방지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지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강성 포장공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성포장

     * 무근 콘크리트 포장(JCP)

     다우웰바(Dowel Bar) 있는 것

     철망있는 것

     철망없는 것

     다우웰바(Dowel Bar) 없는 것

     *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

     * 철근 콘크리트 포장(JRCP)

     * 특수포장

     프리스트레스 포장(PCP)

     블록(Block) 포장

     진공콘크리트 포장

     로울러 다짐 콘크리트 포장(RCCP)

     섬유보강 콘크리트 포장

     

     

    이상으로 콘크리트포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주)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5. 15:52 전문건설업/시설물,포장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록 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저희 (주)유진엔엔에이는 종합건설업에서 부터 전문건설업까지 건설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록기준(신규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 본 금

     시설/장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개인 : 3억

    법인 : 3억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 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 치, 전위차 측정장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3억원

     6,000만원 이상

    (70좌 이상)

     7,500만원 이하

    (87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 신규면허, 시설물 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기계설비면허,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

    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건축
    기계

    가스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정비
    배관
    보일러
    용접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판금제관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제관
    판금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건축제도
    공업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금속재료시험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위험물관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제관
    타출판금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주)유진M&A 바로가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기계면허,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면허발급)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업무내용

     예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건축
    기계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금형제작
    용접
    판금제관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조립
    판금

    가스용접
    건축제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출판금
    특수용접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주)유진M&A 바로가기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면허발급)에 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조경시설면허)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2억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조경

     산림
    종자

    산림 

    산림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업종묘
    종자

    과수재배
    굴삭기운전
    산림
    식물보호
    영림
    원예종묘
    임업종묘
    조경
    종자
    화훼재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 (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14억원 / 법인 7억원  

    2억8천만원 이상

    (47좌 이상)

      3억5천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 부씩 제출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 목차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업체에 한함 )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 , 한자성명 , 본적지 및 주소 ,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작성 )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 기능계기술자 )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 원본지참 )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 철강재설치공사업 )
       ③
    장비등록원부 , 검사증 , 사진 ( 철도궤도 , 수중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등 해당 )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 조경식재공사업 )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조경식재 공사업 등록기준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조경식재 공사업(조경식재면허)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발급,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 본 금

     개인 14억 / 법인 : 7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조경

     산림
    종자

    산림 

    산림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업종묘
    종자

    과수재배
    굴삭기운전
    산림
    식물보호
    영림
    원예종묘
    임업종묘
    조경
    종자
    화훼재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 (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개인 14억원 / 법인 7억원  

    2억8천만원 이상

    (47좌 이상)

      3억5천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 부씩 제출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 목차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업체에 한함 )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 , 한자성명 , 본적지 및 주소 ,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작성 )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 기능계기술자 )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 원본지참 )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 철강재설치공사업 )
       ③
    장비등록원부 , 검사증 , 사진 ( 철도궤도 , 수중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등 해당 )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 조경식재공사업 )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 였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조경면허)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발급,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주)유진M&A 바로가기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전문 기업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비계면허,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신규등록,신규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 법인 공통 2억 입니다.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이란?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 발판가설공사 / 빔운반거상공사 / 특수중량물설치공사 /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

     용접

     건축일반시공
    용접
    위험물관리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관리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비계
    위험물관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천장기중기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

    (법인 및 개인)

    (47좌 이상)

    (58좌이하)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신규등록,신규면허)에 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prev 1 2 3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