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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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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4. 11. 24. 17:10 건설업등록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종합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안내 입니다 ^^

     

    인지세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각6만원입니다.

    등록증 찾을때는

    국민주택 채권은 자본금대비 2/1000 입니다.

    면허세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별 지역별 약간씩 다릅니다. (큰부담은 없음)

     

     

     

     

    이번 포스팅은 종합건설업 등록 시 신청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 · 도의 수입증지를

       시​ · 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의 서식​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 인적 사항

         (감사 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신원 조회 실시

     4. 법인등기부등본

         (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명시)​

    자본금 5억원​

     5.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 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면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게약서 사본별첨),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신청자 작성

    건축관련기술자5명

    중급 2명

    초급3명

    (1인은 기계, 안전분야로 갈음할 수 있다.)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자본금 5억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명세서

    예금

    사무실보증금

    출자예치증명서

    집기비품 등 

     7.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글로 쭈~욱 나열해 드리는 것보다 표로 작성해 드리는 게 더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에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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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주)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