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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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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2014. 11. 24. 17:38 전문건설업/토공,철콘

     철콘,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예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건축

     용접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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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철콘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의​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2014. 11. 24. 17:36 전문건설업/토공,철콘

     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신규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토공사업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진M&A 바로가기

     

     

     

     

     

     

     업무내용

     예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등록기준

     

     구분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 법인 : 2억

     

     

    기술능력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인정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토목
    화약류관리 

     

    건축목재시공
    위험물관리

    건축목공
    굴착
    위험물관리
    지적기능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굴삭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불도우저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화약취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 :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 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예치기준

     

     

    법정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25%이상

    2억원

     4,000만원 이상

    (47좌 이상)

     5,000만원 이하

    (58좌 이하)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 (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신규면허,신규등록)에 대한 의문사항​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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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11월 13일, 오늘은 2014학년도 수능입니다.

    날씨도 겨울에 접어들면서 제일 춥게 여겨졌습니다.

    역시 수능일이라 많이 춥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부동산개발업'​이란 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를 ​통칭하고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개발업법"이라함)'에서 규정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개발업'이라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부동산개발업자'라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동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법(정의) 제2조 제①항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그럼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자는 모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등록을 필요치 않으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소규모개발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2. 등록예외 경우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대한주택공사 등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등록기준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전문인력에 대하여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부동산개발업의 신규면허 등록, 양도양수를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유진엠앤에이에 의뢰해주세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