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6. 08:56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해주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생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게 프로그램 목적이다.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 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무 기업에도 변제금지 등 보전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사이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하게 된다.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 기업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은 취하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내려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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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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