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1. 09:02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디딤돌대출이 오는 28일부터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은행은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해 추가 2개월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도 적용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대출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해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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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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