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08:52
(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내년부터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일부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즉 회사채 A0 등급은 기업어음의 A2+ 또는 A2 등급에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인 A2+를 면제기준으로 설정했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신용평가의 연계성·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회사채 신용평가를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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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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