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구두지시 거부하고 불가피할 땐 증빙 꼭 남겨야
설계변경에 대한 종합건설업체들의 인식이 “절대불가”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본사에서 “본사와 사전협의 없는 설계변경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협력업체에 통보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설계변경에 대해 ‘공사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을 고수해 추가공사비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익성에 목을 매면서 착공 이후에는 설계변경에 대해 신경질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구두지시 등을 통해 추가공사가 이뤄지더라도 본사에서 설계변경을 거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악성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원·하도급자간의 공사비분쟁은 주로 현장의 구두지시 등에 따른 추가공사 수행→원도급본사 정산 거부→현장관계자의 본사 핑계→현장직원 인사조치 순으로 진행되면서 하도급업체는 결국 원도급 본사와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원도급사 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어 빈축을 사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분쟁이 잇따르자 일부 원도급사는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발생시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 정산이 불가하다”고 협력업체에 안내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설계변경 절대불가’로 바뀐 종합업체들의 인식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공사 수주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보전하면 된다”며 최저가입찰하거나 구두지시에도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관행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가성비가 이슈가 되다보니 현장에서 예전과 같이 추가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되도록이면 거부하지만 현장지시자와 정산부서가 다를 경우 증빙을 남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클레임 전문가는 “공사대금 분쟁중 추가공사비 문제가 많고, 주요원인이 정산에 대한 현장과 본사의 태도가 다른 경우다”며 “이럴 경우 하도급업체가 본사와 싸워야해 악성분쟁으로 비화하는 만큼 설계변경을 안한다는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09.26-
'(주)유진엠앤에이 > 매일건설인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사 불행 부른 ‘구로구 행복주택’ (0) | 2016.10.05 |
---|---|
신생 건설사에 입찰은 ‘넘사벽’ (0) | 2016.10.04 |
잦은 지진에 놀란 정부 2층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0) | 2016.09.28 |
기계설비공제조합 해산되나 (0) | 2016.09.26 |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0) | 201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