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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컨설팅전문 유진엠앤에이(M&A)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ujinm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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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2014. 12. 9. 15:55 건설업양도양수

    (주)유진M&A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등록전문 유진엠앤에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토건공사업) 면허권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1.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등)

    2. 양도계약서 작성

    3. 양도 공고(30일 이상)

    4. 건설업 양도

    5. 양도신고서 제출

    6. 적합여부 심사

    7. 양도신고 수리 및 공고

    처리기관 및 기간

    - 대한건설협회 각 시ㆍ도회

    건설업 양도의 공고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이 종류

    2. 양도 예정 년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그러나, 건설회사의 면허권만 양도하게 되면 사업실적은 양수회사에 따라가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만 사업실적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만을 사고파는 행위를 면허권양도양수라고 하며, 상기의 경우에만 건설사업기간과 건설실적이 승계됩니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권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는 신규면허로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양도회사가 이 같은 방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면허권양도양수보다는 신규등록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 달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면허권양도양수시 기존의 사업영위기간과 실적이 승계되기 때문에 면허권양도양수방식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반(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저희 유진엠앤에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555-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유진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