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운영방안 발표… 저압은 16억 유지, 적용범위는 5000만원 내려
올해 말 계약을 체결하는 한전 배전협력회사(단가계약) 추정도급액이 고압ㆍ지중 협력회사는 63억원 이하, 저압은 16억원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6일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7년도 배전협력회사 운영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고압ㆍ지중 업체의 추정도급액을 6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 2015년(56억원)에 비해 7억원 올라간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과년도 도급 실적과 추정도급액 증가율, 현행 지역 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추정도급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압은 신규 및 군소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6억원으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수행공사의 적용 범위를 현행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진행된다.
지역전담 업체나 수주 금액이 낮은 업체가 나눠서 하던 신규 및 지장 전주의 시공은 지역전담 업체로 일원화된다.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수공사는 현재와 같은 순번제가 유지된다.
운영방안에는 허위실적 감시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은 허위실적 차단을 위해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세무신고 자료를 포함한 전기공사 실적 확인원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실적과 관련한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일 공사의 실적평가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ㆍ지중의 도급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수는 2015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9월까지 적격심사 기준과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입찰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전협력회사는 2년마다 한전의 각 지역본부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내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공개입찰 없이 계약된 해당 지역업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전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일정량의 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6.06.07-
'(주)유진엠앤에이 > 매일건설인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개 건설단체 “하자담보책임기간 확대 반대” (0) | 2016.06.13 |
---|---|
부당특약 망령 계약서엔 빠져도 ‘현장설명서’에 부활 (0) | 2016.06.10 |
“안전은 하청업체의 의무” 표준계약서 불공정 논란 (0) | 2016.06.07 |
대규모 산단, 추가개발 쉬워진다 (0) | 2016.06.03 |
산림과학원, 전남도·목구조기술인협회와 공공건축물 목조화 앞장 (0) | 201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