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전문 기업 (주)유진엠엔에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비계면허,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신규등록,신규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 법인 공통 2억 입니다.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이란?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 발판가설공사 / 빔운반거상공사 / 특수중량물설치공사 /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기술 관리법 |
국가기술자격법 | |||
인정기술자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 |
기능사 및 기능사보 |
토목 |
용접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
가스용접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 |
20%이상 |
25%이상 | |
2억원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이하 |
(법인 및 개인) |
(47좌 이상) |
(58좌이하) |
이상 건설업등록 전문 (주)유진엠엔에이였습니다.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신규등록,신규면허)에 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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