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진엠앤에이/매일건설인뉴스

경북, 도내 부동산개발업 3곳 등록취소

유진건설정보 2016. 3. 8. 08:48

전문인력 미확보… “정기조사로 부실업체 없애겠다"



경북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56개)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3개사를 등록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등록기준을 맞춰야 한다.

도는 또 자본금 등 변경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5곳에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상반기에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개발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 조사로 부실업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