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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유진건설정보

    전건협 이사회서 회비규정 개정
    건협과 업종전환 유치경쟁 시작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입회비를 인하하는 등 유치를 위한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전건협은 지난 27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 50%를 감면하는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022년 6월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건협도 앞서 지난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올 12월까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협회 입회비를 50% 인하하기로 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회원유치를 두고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보호구간이 마련돼 있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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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재정집행 실적이 모두 연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대상사업 중 SOC 분야 재정집행 실적은 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계획(54조2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69.9%로, 연간 목표였던 62% 대비 7.9%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상반기 목표 33조6000억원보다 12.8% 많은 4조3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분야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7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11조원) 대비 집행률이 69.5%로 집계됐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률은 65.5%(7조2000억원)였다.

    집행기관별로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목표치를 모두 넘었다. 

    국토부의 경우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33조5171억원으로, 연간 계획(51조9866억원)의 약 64.5%를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반기 동안 11조8788억원을 집행하며 연간 계획(20조571억원) 대비 59.2%를 집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재정집행 실적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사업 및 관리대상사업별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집행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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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장 총괄관리 맡은 원청사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초점
    불법 드러나면 하도급사에게서 받은 하자보증서 무효화 추진
    인허가청 권한 확대해 수사 가능… 원청사 형사처벌할 수도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강화를 위해 원도급자 규제강화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원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키를 원도급업체에서 찾겠다는 정책 추진 기조를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각종 근절방안이 마련됐음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전체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도급업체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증서를 무효화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시 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적극적으로 불법 재하도급 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증서가 무효화되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이 유지된다.

    원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행태를 적극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발주처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원도급업체가 주도·방조해 이뤄지는 불법 재하도급이 심심찮게 발생해 왔고 발주처는 이를 통제할 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공사 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져도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인허가청에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조치를 넘어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이 확정될 경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원도급업체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력한 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원도급업체가 모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장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를 통한 현장관리 강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허수아비 하도급사를 세우고 재하도급을 통해 원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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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등 발표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막힌다. 영업정지 등 처벌도 2배 이상 세진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해체심의제가 도입되고 감리가 상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첨부기사 참고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맡게 된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 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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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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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협,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 분석 결과
    종합공사 높은 등록기준 장벽에 전문건설은 진출 제약
    전문공사 총 6317건 중 종합건설이 27.9% 수주했으나
    종합공사 총 5005건 중에 전문건설 수주는 7.6% 그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포기 등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역간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의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오히려 전문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있어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27.9%)에 달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7.6%)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수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전문건설업계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높은 등록기준 등 진입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역규제 폐지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대시장 응찰 횟수 차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간 상대시장 응찰 횟수는 종합업체가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한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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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상반기 상대시장 수주, 종합건설업 27.9%·전문건설업 7.6%로 불균형 심각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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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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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상반기 상대시장 수주, 종합건설업 27.9%·전문건설업 7.6%로 불균형 심각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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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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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철근수급 관련 건설현장 방문서 밝혀
    “폭염 시 공사 중단, 지체상금 면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철골·구조물 공사업 등 6개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현장을 방문<사진>해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 애로를 제기해 지난 6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철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8월 중 검토 중인 사안 하나가 중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그간 중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전문건설업 6개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건설업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철골·구조물 공사업, 비계·형틀 공사업 등 6개 전문건설업종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사는 공기보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폭염 대책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방역·접종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근로자들이 공사를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조정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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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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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시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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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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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배경과 의미
    전건협, 작년초 TF 구성해 적극 대응… 정부·국회 변화 이끌어
    기산일 명시·책임기간 공종별 세분화로 원청사 악용 차단 개가
    “2년내 하자 없으면 유지관리의 문제” 책임기간 줄이는 게 숙제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이 마련됐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원도급업체들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불합리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 배경이 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하도급 업체들에 가장 큰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의 명확하다.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을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해 왔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산정 시점을 원도급공사의 준공일이 아닌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못 박았다.
    지침은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도 구체화했다.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받은 공사로 분명히 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부위까지 하자보수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세부공정별 보수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5~10년을 일괄 적용해 하도급업체들의 손해가 컸다. 이를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게 해 1~3년으로 대폭 낮췄다. 터널을 예로 들면 현재 일괄 5~10년을 적용하던 것을 터널 내 포장공사는 2~3년, 차선도색과 타일은 1년으로 구분케 했다.

    ◇업계, 하자 제도개선 위해 어떤 노력 펼쳤나=이번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은 전문건설업계의 꾸준하고 강력한 노력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하자 문제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해 초 ‘건설업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건협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정부와 국회에 하자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국회 국토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올 1월과 4월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5년을 삭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과 하자분쟁 조정대상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게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6월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케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실제로 해당 지침에는 TF 등 업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윤학수 위원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의 하자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건설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품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주어지는 하자 책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자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공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길어도 2년 이내에는 문제가 다 불거지는 만큼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설정되는 하자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는 최근 1~3년이 넘어가는 하자는 사용하다 발생한 케이스로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자 개선TF를 주축으로 한 업계도 향후 이런 하자 책임 부분의 현실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3년 내에 발생하지 않는 하자는 시공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하자와 유지보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별 설정되는 현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학수 위원장도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이 이미 수년 전 도입되는 등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건설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고장 난다. 이를 10년이 지나서 제조사에게 고쳐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하자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년 이상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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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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