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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최근 철강가격 크게 올라도
    예가에 최신가격 반영 못하고
    부당특약에 또 발목 잡혀
    하도급사들만 고통전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최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입찰시 인상분을 실시간 원가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고, 법률상 미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받기도 어려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발주자와 대형건설사 등에 “불가항력 상황인 만큼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H형강, 유리, 철근, 강판 등 각종 자재 가격이 최대 30%까지 급등하는 등 원자잿값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입찰 시 이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올해 4월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0년 하반기 자재 단가를 제공받아 자잿값을 산정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빠져있다.

    A사 관계자는 “공사가 없던 중 급히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반년 전 단가인 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에 투입됐다”며 “추후 상승 자잿값 반영을 요구했으나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도 최신화된 단가 반영을 하지 못한 채 공사에 참여해 수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물가상승률 부담은 하도급사가 한다’는 부당특약 조항 등을 이유로 피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B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도 받아봤지만 현행 하도급법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입찰시 예정가격산정에 반영된 자잿값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기재해 주거나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을 입찰 시점 최신 단가로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행 하도급법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조정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할 의무만 갖게 되다 보니 현장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 상황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8-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
    대형건설사들에 확대 요청
    경북도는 70%까지 상향
    대전시, 올들어 2배로 늘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 살리기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며 지역건설사 수주에 힘쓰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지역 하도급업체에게 공동도급률 49% 이상 참여를 의무화토록 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및 설계지구는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사업으로 발주토록 했다.

    경남도 역시 지역건설사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11개 건설 기관·단체와 협의회를 열어 지역 건설사 하도급 수주 비율이 낮다는 단체들 설명에 “지역건설사 지원에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3409개사의 기성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타지역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한 2조1202억원 공사 가운데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15.17%(3126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23.2%·4919억원), 부산(19.6%·4169억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남보다 컸다.

    대전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 확대에 힘쓰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치를 70%로 설정하고 지역 내 대형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수주를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기준 대전지역 업체 수주가 전체 23% 수준에서 최근 41%까지 올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는 최근 ㈜우미건설, ㈜태영건설 등 2개 종합건설사와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제품 등 우선사용 등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이행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지역건설사 챙기기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대구 건설업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용적률 확대 등 지역 건설사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7-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다르면 점검 대상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 반영된 보험료 계산 방식 달라 문제
    하수급인 인정승인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작성해야



    # A전문건설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지도점검이 시작된 후에 만들어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이 업체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출했고 3년치 추징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수억원을 부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매년 납부하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에서 추징금과 연체금 등을 두들겨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업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확정정산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공단의 지도점검은 주로 국세청 보수총액 자료와 보험료로 신고한 보수총액이 다르거나 개시신고 공사금액과 확정임금 총액이 다른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에 선정되면 사실상 추징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사의 경우 과거 3년간 10건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을 신고한 현장은 3곳이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제때 갖춰두진 않았지만 3건 공사 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빠지지 않고 납부했다.

    공단은 A사처럼 현장별 공사원가를 구분해 두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인정승인 현장의 매출’ 비율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계정별원장을 제출받아 재료비, 장비사용료, 지급수수료 등 계정에서까지 노무비를 발췌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추징보험료가 크게 불어나고 이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연체금 등이 추가된다.

    노무법인 도원의 윤상필 대표노무사는 공사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에 반영하는 보험료 계산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추징보험료 산정 방식을 납득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사들이 꽤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대부분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하도급 인정승인을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그때그때 작성해 놔야 보험료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라 전문업체들이 직접 하기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점차 많은 원도급사가 보험료 절감 방안으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활용하면서 A사 같은 추징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도급사 입장에선 인정승인 제도가 별다른 혜택 없이 원청의 업무를 전가받고, 공단에게는 범법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아주 기분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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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5.21-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임금직불제로 근로자 통제 고충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마조마
    “현장관리 힘들면 사고 나는데…”
    업계, 정책 보완 목소리 높아



    정부의 엇박자 건설정책 추진에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확대해 업체의 근로자 장악력은 약화시키면서, 사고 발생 시 업체 처벌은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은 고집하고 있어 정책이 충돌, 업체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만 쏟아내다 보니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관리 역량은 뺏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더 지라는 꼴이라 업체들만 양쪽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직접지급제를 공공에 의무화했다. 이후 노임이 직접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면서 업체들의 현장 장악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임금 관련 권리를 앗아가 현장의 관리 역량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처벌만능주의식 제재만 강화해 중간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예방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측의 지시를 이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이라며 “이 부분을 빼앗다 보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통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업체에 더 묻겠다고 하니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현장을 컨트롤해 올 수 있었던 임금권 등의 권한은 줄이면서 중대재해법 등 처벌만능주의식 사고방식으로 만든 법은 쏟아내 건설사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향후 정책 간 충돌로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30-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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