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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정보

    시행 한달 앞두고 숙련도 기준 등
    세부 사항 놓고 노사 이견차 커
    정부는 “시행 후 문제 보완” 방침
    추후 평가기준 변경 시 혼란 클듯



    기능인등급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등급 평가기준이나 활용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능인등급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등급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등급 조정, 임금 변화에 따른 반발 등 큰 혼란이 예상돼 사실상 ‘개문발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기능인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다음 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등급 평가기준 등이 확정된 후 시행이 필수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숙련도’ 반영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데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숙련도 평가기준을 두고 건설업계는 근로자 기능의 숙련도를, 노동계는 경력을 위주로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실제 현재 예정된 기능인등급은 경력·자격·교육 등을 반영한 환산경력 외 숙련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경력만으로 등급을 구분하게 되면 기능인으로서의 가치 변별력이 없어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산경력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향후 기능수준 평가를 통해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방식에 한해 일부 합의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업계 간 합의가 끝나고 평가방법 등이 정해지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를 통해 산정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당초 환산경력을 통해 정해진 등급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지, 등급 재조정을 기능인들이 반발 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기능인등급제를 건설기술자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특급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초급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능인을 기술인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기술인 업계도 “기능인이 기술인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를 토대로 산정될 적정임금제 역시 각 업계의 합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도입 여부와 시기를 재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있는 등 제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부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일 외 여타 운영방안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23-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국회, 건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건설 제한 공사 2억 범위에
    관급자재값·부가세는 제외
    업계, 환영 “조속 입법이 관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문정복, 송재호, 안호영, 정춘숙, 조오섭, 한병도 의원이 이번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은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범위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지만 전문업체의 64%가 면허 1개, 26%가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건설 등록기준이 기술인력 2명, 자본금 1억5000만원이고, 이들이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자본금 3억5000만원~5억원을 충족하고 있어야 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가뭄의 단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현행 체제 내에서 조금이나마 종합·전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22-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자본금 확인 절차는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해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긴급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된 개정안은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예정금액 2억 이상 3억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관급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토록 고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았다. 고시된 기준은 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개정 고시는 전문공사 도급시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사례’를 추가했다. 철근콘크리트 61.7%, 포장 20.8%, 토공 6.7%, 기타 부대공사 10.8%로 구성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철콘 업종으로 발주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2억 미만) 공사 발주시 종전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을 유지토록 ‘고려’하라거나, 2~3억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가 1/3인 공사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허용토록 ‘고려’하라고 정했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은 전문건설업계가 영세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종합업체로의 수주쏠림 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번 고시에 앞서 영세업체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달라며 이달 7일 의견서를, 13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업역 모두로 의무 발주토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순공사비 2억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참여 배제, 공사의 목적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유권해석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시 개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4.15-

    posted by 유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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